'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미신고 집회 경찰 수사

제한통고 반복되자 미신고 집회 강행

14일 오후 2시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내 한 중고교 교문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혐오성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단체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서울 내 한 중·고등학교 교문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우익단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진행한 현수막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건이라며 사건을 수사과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과에서 사건이 수사과로 넘거가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가 있었던 중·고교 근처에 경력을 추가 배치했다.

김 대표는 "어제도 성동경찰서에 오는 2월 10일 자로 집회를 신고했다"며 "계속 금지(집회 제한 통고)니까 계속 신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집회 사진을 직접 경찰 관계자에게 보내며 "이것도 처벌하라"라고 도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10월쯤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위치한 학교들을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체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걸어두기도 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게릴라성 집회는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경찰 역시 '엄정 대응'을 시사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련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