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부부 출국금지…소환 임박
최측근 구의원, 김병기에 금품 건넨 전직 구의원 포함
경찰, 전방위 압수수색도…'개인 금고'는 못 찾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이뤄졌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 김 의원에게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 의혹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아내 이 씨, 이 구의원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우선 적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집중해 우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 10명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이 지낸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김 씨의 집 내부에는 김 의원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차남 김 씨의 자택에서 김 의원 개인 금고로 추정할 만한 압수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금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 씨, 이지희 구의원의 휴대전화도 포함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마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향후 김 의원과 아내 이 씨, 이 구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