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막는다…물리방호 강화·후방 이격거리 추가 확보

경찰청, 12일 행안장관에 업무보고…'정속주행 기능 맹신 금물' 홍보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 방호조치를 강화하고 후방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지점 후방에 순찰차·싸인카·탈부착형 충격 흡수시설(TMA) 장비를 배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후방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100m 이상)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사고현장 접근 시 시속 30㎞ 이하로 감속운행 할 것과 크루즈 컨트롤 등 정속주행(ACC) 기능을 맹신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교육·홍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SUV 차량으로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은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변경된다. 대신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정보국·경비국과 서울경찰청이 함께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 중으로, 이번 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 온 온라인 허위 정보 및 혐오 표현과 관련해 올해 10월 31일까지 '허위 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적·전산적(매크로 등) 방법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범죄 관련 소관 기능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제도 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 등에 관해선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