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에 헌금' 탄원서 쓴 前구의원, 경찰 출석…"성실 조사받겠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경찰, 금품 제공 관련 직접 진술 받을 듯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지', '공천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 주고받고 한 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A 씨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에는 지난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A 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 C 씨가 A 씨에게 연락해 '그때 말한 돈을 달라'고 했고, C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같은 해 6월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겼으나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 의원 관련 혐의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전후에 일어난 사안으로서 김 의원의 배우자와 측근들이 개입됐고,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탄원서에 금품 제공자와 전달한 금액까지 특정됐기 때문이다.
탄원서에 당시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가 담긴 만큼, 경찰은 실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전 동작구의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9일 탄원서 작성자 중 한 명인 전직 구의원 B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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