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각역 택시추돌 70대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1.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7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 씨를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자 이외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외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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