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수사 박차…지난주 고발인 조사
반부패수사대, 지난달 23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서면 조사
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의 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고발인인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 중 "당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 "이 사건으로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 등의 서술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한다고 서면 조사에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제보나 소문만으로는 '1994년 기준 특가법상 강도 강간'이라는 정확한 법률 용어와 죄명,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반'이라는 구체적 수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건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디테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발인들은 기사에서 피해자가 마치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적 조치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디스패치는 지난달 5일 조진웅이 10대·2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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