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뚜안 대책위 "법무부 단속 자료 공개하고 독립 조사기구 구성해야"

법무부 "6시 10분 철수" VS 대책위 "6시 43분에 버스 떠나"
"법무부 진실 은페…유족 참여 조사기구 구성해야"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회'.2025.12.23/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피해 숨던 중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중간조사 보고회를 열고 법무부에 사건 당시의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故 뚜안 사망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먼저 대책위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단속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준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단속을 나가기 전에 단속 계획서, 사전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기관 내부책임자인 조사과장이 인권교육 강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차 교육에서는 인권교육 방식이 '회의결과 메모 공유'여서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단속 수행 과정 역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반원은 단속된 이주민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단속 대상 외국인에 대해 여권 등에 대한 제시를 요구할 순 있지만 이를 이유로 강제연행하거나 수갑을 채울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단속 현장에 있던 노동자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체류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2명씩 짝을 지워 수갑을 채운 뒤 법무부 버스로 연행했다. 버스 안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그제야 수갑을 풀고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적법한 체류비자가 있음에도 강제 연행된 뒤 풀려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회'.2025.12.23/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이어 대책위 법률지원팀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사건 당일 '단속 종료' 시간을 여러 차례 달리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오후 4시경 단속을 종료하고, 이후 오후 5시 50분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을 이송하면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오후 6시 10분쯤 단속팀장 등 3명이 마지막으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책위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공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 차량이 완전히 떠난 시각은 오후 6시 43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뚜안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6시 30분쯤에도 단속반원이 남아있던 것은 아닌지, 사망 소식을 듣고 이탈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주장했듯 이들이 오후 6시 10분에 철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 및 진상조사단 구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진상규명의 핵심 자료인 단속계획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가기관 주도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통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