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부정' 이준석 불송치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5.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부정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가 임박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제공받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 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한 정책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쯤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