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측 내용증명 공개…"공갈·스토킹이 본질"(종합2보)

내용증명에 '2년간 소득' 합의금 요구 담겨…일주일만 고소 나서
前 직원 측 "권력관계 이용"…스토킹 가해 아닌 성적 피해 주장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스토킹한 가해자로 최근 지목된 여성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반박하자, 정 총괄관 측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며 "사실관계 왜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괄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요구한 명백한 공갈 행위와 지속적인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측에서 보낸 내용증명 비상식적인 금전 요구 사항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고 강조했다.

정 총괄관 측이 공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상대측인 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는 '최근 2년간 근로·사업소득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내용증명은 지난 10일 정 총괄관에게 도착했지만, 어떤 합의금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A 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출간 사실을 몰랐고, 그 과정에서 인세 등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가 자신의 집 앞에 두고 갔다는 편지 일부를 공개했다.

자필로 적힌 편지에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저를 공저자로 올려주심에 감사하고, 이 책이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나뵙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인 이 책에 조금이나마 (물론 허락해주셔야 겠지만…) 기여할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 총괄관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측은 정 총괄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되려 자신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 씨 법률대리를 맡은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전날(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는 정희원 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 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수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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