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법 통해 시비 가릴 것"…스토킹 상대 주장 일축(종합)
"위력 의한 관계 결코 사실 아냐"…유튜브 채널 통해 입장 밝혀
前 직원 측 "권력관계 이용"…스토킹 가해 아닌 성적 피해 주장
- 김종훈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유채연 기자 =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스토킹한 가해자로 최근 지목된 여성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반박하자, 정 총괄관이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괄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괄관은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정 총괄관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측은 정 총괄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되려 자신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 씨 법률대리를 맡은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전날(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는 정희원 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 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수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