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호소…前 직장 동료 고소

정 총괄관 측 "아내 직장까지 접근…잠시 사적 교류한 사이"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정 총괄관 측은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인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지난 6월부로 A 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이후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폭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지난 9월에는 A 씨가 정 총괄관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주거지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했다는 정 총괄관 측의 설명이다.

또 A 씨는 정 총괄관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총괄관에게 저서에 대한 △5:5 수익 배분 △스토킹 취지 표현 금지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괄관 측은 "A 씨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자료 조사와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와 잠시 사적인 친밀감을 느껴 교류를 했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도 했다. A 씨는 차량에 동석한 정 총괄관에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소 업무를 대리한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해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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