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지난달 10일 송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경찰 불송치 동덕여대 임원 6명 관련해선 '재수사 요구'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검찰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동덕여대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총장 외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나머지 학교 임원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경하 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요청한다"면서 "검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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