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미심위 압수수색…'심의 지시·민원 사주' 류희림 강제수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뉴스타파 심의 지시, 민원 사주 의혹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필요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같은 경찰의 결정에 류 전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하고,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심의 지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2023년 11월 심의 권한이 없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 대해 직접 심의를 지시했다며 고발한 건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도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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