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생 성과급 다른 건 차별'…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회사

회사 측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전 직원 동일 적용"
인권위 "생일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자 성과급 삭감 비율 달라…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한 주식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생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지난 10월 24일 "인권위로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A 사의 1월생 근무자 B 씨는 "같은 연도 생이라도 1~4월생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시점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성과급이 삭감되고 5~12월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성과급이 삭감되지 않거나 덜 삭감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내용에 따라 만 57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 왔다.

이에 따라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 간 성과급에 대한 감액률 차이가 발생했다.

관련해 A 사는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뿐 아니라 당해 연봉이 변동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을 택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사의 조치가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 즉 나이에 준하는 기타 사유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같은 연도에 대한 업무 평가에 있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금년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성과, 실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인권위의 판단 기준이 됐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것을 주요하게 목적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성과급에 관해서는 연도별로 책정해서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제도가 맞물리면서 특정 월 출생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에게는 차등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A 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성과급 지급 제도·관행의 변동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공정하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