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만원 보상"…시민단체, 쿠팡 집단분쟁조정 620명 신청

개인정보보호위·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신청서 제출
2차 분쟁조정신청 예정…'와우' 회원 50만원, 일반·탈퇴 회원 30만원 요구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5.12.10/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이라, 쿠팡 '선물하기'를 사용하느라 소중한 가족의 주소를 저장해 뒀어요. 결국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자녀의 거주 공간이 특정되고, 고령의 부친의 자택 주소까지 모두 유출됐습니다. 안전 걱정으로 인해 불면증과 두근거림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민 620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쿠팡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단체소송을 진행하더라도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총 62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조정 신청 참여자들은 쿠팡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 와우 멤버십을 유료로 이용해 온 소비자, 일반 회원, 이미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시민 등이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분쟁조정 신청 내용에 따르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배상 요구를 하는 신청자들도 있었다. 한 신청자는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 배상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한다"며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닌 징벌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5일 기준 43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참여 열기가 높았다"며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확인됐고, 유출된 정보엔 독립한 자녀, 고령의 부모님 등 가족 3대의 상세 거주지 정보까지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측에 △와우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겐 1인당 각 50만원 지급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겐 각 30만원을 지급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로 이번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 원인을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국민적 고통에도 쿠팡이 지난 SK텔레콤이 했던 것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다퉈보겠다며 버틴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2차 분쟁조정신청도 받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자본시장법상 집단소송 외 나머지 분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앞서 국회에서는 10년 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됐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몇 명이 대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