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증거불충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표현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4일 채 전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은 끝에 직위 해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채일 원장의 직권 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24~30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의거,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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