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전원생존' 국힘과 유사할까

野재판과의 구형량 차이 주목…나경원·황교안은 징역 구형
폭행보다 형량 높은 상해 인정 땐 의원·공직 영향 가능성도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면서 민주당 재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28일 폭력 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주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의힘 인사들과는 적용된 혐의가 다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공동폭행과 공동상해다.

이에 따라 구형량에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 대해 총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야당 현역 전원이 의원직을 지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양석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앞서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에선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에게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석명을 요청한 점도 변수다. 재판부가 동일한 행위로 상해와 폭행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석명을 구할 수 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하지만,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가까운 거리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반면 상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 범행한 경우엔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피고인 중 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4명 등 5명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으로 동시에 기소된 만큼,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가 중요하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 혐의와 관계없이 구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현직인 박범계·박주민 의원도 직을 잃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범죄 혐의가 다르지만 같은 사안에서 비롯됐던 만큼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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