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간리 A등급 유지, 안창호 면죄부 아냐"

"안창호 행위 타당했단 뜻 아냐…내란 동조 위원들 책임 있어"
간리, 세부의견에 성소수자 인권침해 개선 등 요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 결과 A등급을 유지한 가운데, 인권위 노조는 "이번 등급 유지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위가 타당했다거나 안 위원장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등급 유지가) 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부여한 면죄부는 더더욱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 국가인권기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를 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안들, 그리고 이를 초래한 안 위원장과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인권위원들에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성·자율성·효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말한다.

간리는 세부 의견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종교의 자유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과 △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안타깝게도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이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상황에서 내란 세력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결정들이 어떻게 인권위의 이름으로 버젓이 채택될 수 있었는지 등 아무런 적절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은 국회와 모든 시민에게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간리 승인소위원회의 개선 사항을 이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로서 공공에 대한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