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틀 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교육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대선 이틀 전이었던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근처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반드시 정당명이나 인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김 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후 김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이어왔다.
한편 김 씨가 이끄는 단체는 현수막 사건 전부터 '채식주의자', '성교육 상식사전', '나의 첫 젠더 수업' 등 도서물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며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폐기 운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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