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구속 수순

법원, 피의자 진술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직 조합장 조 씨는 전날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열기 위해 통상회부 신청을 한 상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