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임'에 앙심…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시민 셋 달려가 제압
천호동서 60대 전직 조합장 범행…남성 2명·여성 1명 합세해 넘어 뜨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손에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의자 조 모 씨(60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손에 겨우 범행을 멈췄다.
범행 장소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겁지겁 뛰어온 한 여성 목격자는 "양복 입은 아저씨가 없었다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며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나랑 한 남성이랑 잡고 있는데 그사이에 교회에서 젊은 총각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 셋이 제압했다"며 "남성들이 (피의자를) 눕혀 놓고 있었고 나는 부상한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조 씨는 제압을 당하던 순간에도 흉기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근 빌라의 폐쇄회로(CC)TV에는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조 씨를 덮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근 상가 직원에 따르면 조 씨는 재건축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 7월 술에 취해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벌금형을 구형받은 뒤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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