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무면허 운전 청소년이 '절반'…경찰 "대여업체도 처벌"
면허 확인 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죄' 적용 검토
업계 면허 확인 시스템 미비…사망사고도 잇따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용하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하는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3만5382건 중 55.1%인 1만9514건의 대상자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더불어 PM 뺑소니 사고도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이 운전자인 경우였다.
정부는 2021년부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딸과 함께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0년 897건(사망 10건, 부상 985명)이었던 PM 교통사고는 2021년 1735건(사망 18명, 부상 1901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232건(사망 23건, 부상 248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PM 교통사고 건수도 19세 이하가 996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513건(26.8%), 30대 261건(13.6%), 40대 147건(7.7%)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자 비중은 줄어들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청소년이 PM 사고로 사망한 건수도 10건에 달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대여업체들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무면허 방조죄는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 업체 간 협의로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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