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 발간
2017년부터 제작…올해 개정판은 Q&A로 구성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 신규 제작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했다.
경찰청은 두 안내서를 29일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왔다. 안내서에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 등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 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한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판에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형태(Q&A)로 제작했다. 또한 전국 시·도 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 기관을 추가했다.
개정판은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제공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 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해 전국 각 수사팀에 배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상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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