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 인건비 3200만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조사 방해까지

직원·학생 통해 인건비 모아…현장 점검 땐 학생에 "나오지말라"
정을호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최종결과 나오는 즉시 징계해야"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출연금으로 마련된 3000만 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린 서울대 교수가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방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소속 A 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3개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3238만 251원을 편취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집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직원에게 반납하거나 특정 학생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단에서 연구비 현장 점검을 나오자, 학생들에게 연구실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연구비 편취에 가담한 행정직원과 공모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재단 측이 A 교수를 고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참여자로 허위 기재해 17회에 걸쳐 200여만 원의 회의비를 부정 집행하고,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타학교 연구원과 같은 연구실 근무자에게 215회에 걸쳐 1억 720만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했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별다른 소속이 없는 전문가에게 1260만 원의 자문료를 21번에 나눠 지급하며, 자문일시와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집행한 의혹도 있다.

현재 A 교수는 회의비와 외부 자문료 부정 지급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자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평소처럼 강의를 진행하고, 연구실에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학생연구비를 빼돌린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조사방해까지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서울대는 규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고, 감사 최종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2025.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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