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숙진 "'계엄 인권침해 조사 부결' 답변서 후안무치…계엄 옹호"
국가인권위 GANHRI 답변서 두고 날 선 공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조사 부결과 제3자 비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지적에 관해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나왔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인권위 답변서는 후안무치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 조사가 어렵다면 적어도 최소한 의견 표명은 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간리의 특별심사에 관한 답변서 내용 가운데 "위 안건의 부결을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심야 6시간) 진행됐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점. 아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권위 직권조사의 효과성, 인권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한 더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 직권조사 관련 인권 규정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가 비상계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외면하려 하거나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문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상임위원은 "저는 이 문단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렸다"며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받는 윤 (전 대통령) 입장 이런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6시간 동안 된 것은 계엄이 아닙니까. 시행되지 않은 포고령은 포고령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시고 이 의견이 안 인권위원장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됐다"며 "이러한 문장 이대로 존치해서 세계국가 인권기구연합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그게 왜 내란 옹호냐"라며 "우리는 객관적이고 법적이고 인권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맞서 한때 '내란 옹호'에 관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 비상임위원의 주장은 앞서 이 상임위원이 "답변서에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결정문에 쓰지 않았나"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지난 2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안을 기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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