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인권위 "입법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인 2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임신중지 약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약 3만 2000건의 임신 중지 시술이 있었다.

인권위는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사용되는 임신중지 약물까지 더하면 임신중지 건수는 훨씬 늘어남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 등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또한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서비스 접근 장벽 제거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2019년에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4년에는 임신 주수 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고 WHO 필수의약품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권고를 상기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임신중지)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