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 검거
765건의 위장수사 실시…경찰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
허위영상 3.6만개 제작한 10대…합성물로 협박한 30대도 검거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지인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3만6086개를 제작·유포한 운영자 A 군(15)이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혔다. 대화방 참여자는 1만3888명에 이르렀다. 경찰은 A 군의 공범 2명과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구매한 235명도 함께 검거했다.
지난 8월에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성관계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1세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9월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4년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도 36건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로 분류된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해 범인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신분위장 수사는 문서·그림·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위장 신분으로 수사하는 방식이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제작 범죄가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범죄 35건(3.4%)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 인원별로 보면 2171명 중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소지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순이었다.
경찰은 올해 위장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64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7명 대비 66.7% 늘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을 점검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반기에 나머지 시도청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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