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보호방안 마련해야" 권고
신변 노출 방지·행정조치 여부 마무리 등 국방부 장관에 권고
26.3% "비상계엄 투입 자체에 심리적 부담 느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그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일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면담 조사 결과 장병들은 공통적으로 △투입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전담 상담 프로그램 설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 및 행정 조치 여부의 결정 △언론 노출과 신상 공개로 인한 스트레스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체 대상자 1528명 중 407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6.3%가 비상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응답자 25.1%는 언론보도, 22.1%는 이웃 등에 의한 평가, 20.1%는 형사처벌 가능성, 17.7%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담 요인으로 들었다.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선 16.5%가 문화프로그램 실시, 15.5%가 민간병원 상담, 7.1%가 부대의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 선택)의 29.2%가 명예회복 및 격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16.5%가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투입명령에 따른 동원 장병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등의 신속한 마무리 △간부 양성 과정 및 보수교육 시 군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가치 함양 교육 확대·강화 △투입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포상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을 권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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