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7일 '혐오표현 판단기준' 토론회 개최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 균형 모색"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관련 진정이 지속해 접수됨에 따라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혐오표현 관련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고,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과 홍준식 성차별시정과장이 각각 장애차별 및 성차별 분야 혐오표현 진정사례의 유형과 쟁점, 처리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등이 토론을 한다.

이들은 혐오표현 개념 정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위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해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요구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