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법령 개정 추진 환영"

법무부,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외국인' 추가 추진
인권위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신분 노출이나 강제 출국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임금체불이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 침해 또는 범죄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실시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건수와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구제절차 중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나 위기 상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조치는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