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강도급 대응한다…112신고시 '중요범죄' 분류
112신고 코드 개편…공중협박, 사이버범죄, 자연재해도 신설
경찰청 "변화하는 치안상황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조치"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112 신고 단계에서 관련 범죄를 '중요범죄'로 접수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오전부터 개편된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 분류를 도입했다.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는 신고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위험도와 대응 수준을 즉시 판단하고 통계 관리에 활용하는 경찰의 사건 분류 체계다.
기존에 경찰은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를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기타 등 6개 중분류와 59개 소분류로 구별해 관리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경찰은 6개 중분류를 △중요범죄 △일반범죄 △질서유지 △교통 △재해·재난 △기타업무로 정비하고 소분류를 62개로 재분류했다.
먼저 경찰은 중분류 중 '기타범죄'의 명칭을 '일반범죄'로 변경하고, '기타경찰업무·타기관 기타' 코드를 '기타업무'로 통합했다. 여기에 더해 '재해·재난'을 중분류 코드로 신설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를 기존의 기타범죄에서 중요범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준하는 중요도를 부여해 사건에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조치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경찰은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사이버범죄 △자연재난 △기타재난 △인파관리 △화학물질사고 등 7개 소분류 종별 코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중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죄명이 신설되면서 포함됐다. 인파관리 신설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112 신고코드 추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경찰은 재해·재난 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중분류에 재해·재난을 신설하고, 하위 소분류로 자연재난·기타재난·인파관리 등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해킹·디도스 공격 등 최근 범죄 양상을 반영해 '사이버범죄'를 신설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개편에서 '치기(소매치기)·노점상·청탁금지법·재해재난(중복)' 등 4개 종별 코드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 건수가 미미하고 다른 코드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112신고 사건종별 소분류는 59개에서 62개로 3개 늘어났다. 경찰은 "재해·재난과 이상동기 범죄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반영하고, 관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편 작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시작해 10월 현장 설문조사, 올해 5월 현장 자문단 검토를 거쳤으며, 7~8월 112시스템 전환 작업과 체크리스트 제작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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