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시청 폐쇄는 허위"…이종배 시의원, 김병주·전현희 고발
"피고발인들, 근거 제시 못해"…서울청 고발장 접수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한 김병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을 인용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 또한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광역 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과 전 의원은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피고발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특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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