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중인데"…인권위, 장애인 이동 대책 마련 권고
복지부·국토부 장관에 "승강기 교체 기간 중 대책 마련" 의견표명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아파트들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곤란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면서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로, 각각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돼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달 15일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복지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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