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일본대사관 앞 행진 제동…법원,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기각

8·15 추진위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 심각한 유감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제80주년 광복절에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예고한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8·15 추진위)의 집회 계획에 일부 제한 통고한 가운데, 추진위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15 추진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4부는 구체적 사유 없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는 법률상 집행정지 요건만을 언급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행진을 가로막은 것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며 "광복절에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8·15 추진위는 광복절 당일인 15일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국역을 거쳐 일본대사관이 있는 율곡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며 신고서를 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 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사관 100m 이내 집회·시위는 불가하단 이유로, 집회 계획에 대해 일부 제한 통고를 했다.

같은 시각 인근 광화문 광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