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 기소 사건 文 재판부 배당…특검, 내란 재판 병합 요청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내란 특검은 형사합의25부에 해당 사건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 5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10단독에 배당됐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