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 2월 각하·무혐의로 불송치…3월 보완수사 요구에 현재 수사 중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쯔양은 이날 열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4일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