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됐지만 전담인력 확보 3.8% 불과

인권위, 대학 392곳 인권센터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있지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대학은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 인력 배치·적정인력 기준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학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의 학내 인권센터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 관련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교(3.8%)에 불과했다. 고유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은 60%에 달하며,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 처리 등을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였고, 이 중 14개 대학은 재학생이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인권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대학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시해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라는 내용도 권고에 담았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