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내세운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나란히 구속
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김예원 기자, 한병찬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한병찬 문혜원 기자 = 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 프로젝트 경영진들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됐다. 1시53분쯤 모습을 드러낸 송씨와 성씨는 "허위 홍보로 투자자 모집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작으로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은 지난 2월 송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앞서 2021년 6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이 폐지됐으며 올해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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