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당했던 예비경찰 학폭 피해자도 '퇴교'…이유는

A씨,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피해' 폭로
가해 교육생 '퇴교 처분'…A씨도 가해행위 드러나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졸업생들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를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송상현 기자 =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된 가운데 당시 피해학생도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경에 따르면 당시 학폭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동아리)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중경은 312기 예비경찰 교육생이 또 다른 교육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결정했다.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또한 대상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경은 이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