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소 안해?"…의자로 장애인 폭행한 서울청 기동단 간부 송치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간부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 A경감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술집에서 장애인 B씨에게 의자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식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를 밀쳐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3시간 후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신고 취소를 요청하다 말싸움을 벌였고 음주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B씨가 장애를 지니고 있어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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