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준다길래 선불유심 넘겼다 형사처벌"…경찰 '내구제 대출' 주의보

"서민 울리는 대표적 불법 사금융…적극 단속"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면 회선당 5만원씩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본 B씨는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건네고 4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포 유심 개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13일 이런 방식의 '내구제 대출'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불법 소액대출 중 하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속칭 '휴대폰깡'을 뜻한다. 수십배의 빚을 떠안는 것은 물론 의도치 않게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등은 특히 선불 유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불 유심은 피해자가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넘기면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넘어가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알뜰통신사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 두달 사이에 적발된 대포폰 2만739건 중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이 1만4350건으로 70%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과기부·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리점 직원에게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청 또한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포폰 등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관을 위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불법 사금융"이라며 "예방·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