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LH 직원 다음주 구속심사대 선다…업무상 정보 이용 매입
'지분 쪼개기'로 땅·건물 사들여…매입 25억·현 시세 100억
법원, 부동산몰수보전 결정…포천 공무원 등 4명 이미 구속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대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구속 심사대에 선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지인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일부 보완 요청을 받아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7일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신도시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2018년 12월 노은사동 일대 4개 필지(1만7000여㎡)와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여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신청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전날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구속 절차처럼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4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 공무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 등을 받는 경기도 전 간부, 지난 2015년 전북 개발지역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 등 총 4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8일 20건이 추가돼 총 79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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