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차' 수법으로 저당권 풀고 정상가 매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폐업 직전의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거나 직접 렌트카 업체를 차린 뒤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차량을 신규 등록해 저당권을 말소하는 이른바 '부활차' 수법으로 170대의 자동차 등록을 살려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업체가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이 말소되는 허점을 악용해 회사를 일부러 자진폐업하는 방식으로 저당, 압류 등을 풀었다.
렌트카업체 대표들이 저당권을 풀면 중고차 매매상들은 이 차를 대당 50만~80만원에 사들였다.
매매상들은 이 차들을 정상 중고차 가격으로 되팔아 모두 15억여원의 이윤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 캐피탈업체 등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폐업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렌트카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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