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싣고 달린 수서고속철…노조위원장마저 1억 뒷돈
경찰, 13명 검거해 2명 구속…순위 조작 등 채용비리
-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수서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에서 채용을 둘러싸고 비리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 공개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노조위원장과 임직원 1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인사팀장 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운행 개시를 앞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사팀장 박씨는 전 기술본부장 박모씨의 단골식당 주인의 청탁을 넘겨받아 접수 마감 이후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면접 점수에 조작하거나 전 영업본부장 김씨의 지시로 상위 점수자를 고의 탈락시킨 후 순위를 조작해 청탁대상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영업본부장 김씨 역시 인사위원회 의결문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모집분야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불참자를 면접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해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수송처장과 영업처장에게 지시, 면접 시 내정자 명단에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을 메모해 부정채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구속된 인사팀장 박씨와 전 영업본부장 김씨 외에도 노조위원장 이모씨의 혐의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 청탁자 부모 11명에게 1억23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려 한 조직적 개입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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