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구청장 횡령 등 혐의로 영장신청 예정
부하직원 시켜 9300만원 유용목적으로 횡령
친인척, 구청 위탁요양병원에 취업 강요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강남구 공무원 3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으로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팀장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고도 지속해서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금을 사용했다.
또 신 청장의 친인척 B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철을 확보했으며 전·현직 총무과장, 총무팀장들의 진술을 비롯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받았다고 허위 서명한 다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남구 공무원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A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뒤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을 감안해 이 혐의는 영장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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