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8명 중 6명이 지적장애인…탈출해 파출소 신고하면 다시 잡혀가기도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 신의도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섬을 탈출한 피해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6명은 지적장애인이다.
공대위는 이들이 많게는 20여년간 강제노동과 폭언·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인근 파출소와 면사무소마저도 이를 관행으로 묵인하고 염전업자들에게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염전에서 3차례를 탈출해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파출소에서 염전업자에게 연락해 다시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 B씨는 염전업자가 "일을 못 한다"며 칼로 찔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와 신안군이 제대로 사업장을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염전노예 사건은 국제사회까지도 경악하게 만든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실질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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