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도주행·지정차로 위반 '공익신고' 때도 과태료 부과

경찰청, '스마트폰·블랙박스 영상' 이용 공익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찍힌 영상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않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또는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 등 공익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직진 차선에서 좌·우회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덮개·고정장치 불량) 등 5가지 불법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직접 현장을 단속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등을 근거로 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5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늘자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영상물을 이용한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 9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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