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보려고" 초등학생 집 앞까지 따라간 20대 男

경찰 "나쁜 의도 있어도 폭행·협박 없어 주거침입죄 적용"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하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집 앞까지 쫓아간 김모(2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300m가량 뒤쫓아 아파트 15층에 있는 A양 집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김씨를 발견하고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머뭇거리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행을 하지 않았고 폭행·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진입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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