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연행됐던 통진당원 39명 모두 풀려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유죄 판결 대응하는 투쟁 논의 중"
"다음달 '비상당원대회' 열어 6·4지방선거 승리 선포할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일인 지난 3일 이석기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경 홍우람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는 정당연설회에 참석했다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연행됐던 39명의 당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모두 풀려났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밤 9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경찰 조사 후 모두 풀려났다. 오후 7시부터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1심 선고에 대응하는 투쟁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과 당 해산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측은 또 다음 달 2일 대의원과 전 당원들을 소집하는 비상당원대회를 열어 '내란음모 사건'에 대응하고 6·4지방선거 승리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섭 사무총장 등 300여명은 17일 저녁 7시30분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정치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RO의 실체도 없고 유일한 증거라던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번 재판은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밤 11시15분쯤부터 당원 39명을 연행해 5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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