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특장차 업체 대표·차주 무더기 적발

유가보조금 5억5000만원 챙겨…36명 불구속 입건
검사원 "과다한 업무량, 정밀검사 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불법 구조변경한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33)씨와 불법 구조변경 화물트럭 차주 배모(51)씨 등 18명 등 모두 1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덤프형 트럭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일반 화물트럭을 부실검사로 합격판정해준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서모(38)씨 등 1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차주 18명은 2011년 3월15일부터 지난해 4월4일까지 19.5톤(t) 일반 화물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업체에서 물품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해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총 5억5000만원 상당(1대당 매월 14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보조금이란 국토해양부가 택시·버스·화물차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트럭의 차주들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덤프트럭과 달리 덤프형으로 개조한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매달 약 14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덤프트럭과 달리 덤프형으로 개조된 화물차는 현재 화물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화물트럭은 유가보조금을 받은 만큼 화물운임을 낮출 수 있어서 경쟁력에서 유리하고 보험료는 싸면서 적재용량은 정상 덤프트럭보다 커 적재물을 많이 실을 수 있다.

또 특장차 업체 대표 박씨는 일반 화물트럭을 구조변경해 달라는 차주들의 주문을 받고 물품적재함을 13㎥로 제작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적재함의 내부 격벽을 뜯어내 물품적재함을 임의로 넓혀 20대를 불법 구조변경했다. 이들은 1대당 27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국건설노조 소속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덤프형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서모씨 등 검사원들은 불법 구조변경한 화물차 1대당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합격판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검사원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무정지 30일과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 정비업체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모씨 등 검사원들은 "과다한 업무량에 의해 정밀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 모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업무정지 요청을 차량등록지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검사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다적재물로 차가 뒤집히는 사고나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개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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